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55
판결선고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3.부터 2018. 2. 23.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월 임금 3,500,000원, 2018년 2월 임금 2,875,000원 합계 6,3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9. 14.부터 2017. 12. 1.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3,500,000원, 2017년 11월 출장비 138,000원 합계 3,6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01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를 2018. 2. 2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인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 E를 2017. 12. 1.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인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위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4.경 위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각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0.부터 2017. 6. 2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9,802,5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5,885,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 G, F 외 3명의 각 진정서
D, F, H,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1억이 넘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동종 전과 6회에 달하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고령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