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714
판결선고
2019. 5.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2017. 1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7년 8월분 임금 350,380원을 2017. 9. 20.이 지난 2017. 9. 22.에 지급하고, 2017년 10월분 임금 1,001,050원을 2017. 11. 20.이 지난 2017. 11. 30.에 지급하고, 2017년 11월분 임금 1,301,360원을 2017. 12. 20.이 지난 2017. 12. 28.에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E의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이체내역, 임금 지급지연 관련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근로기준법위반 등)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 해당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이 전부 지급된 상태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한 H의 2016년 10월 임금 431,102원, 2017년 2월 임금 2,155,755원, 2017년 5월 임금 2,100,405원, 2017년 6월 임금 2,155,755원, 2017년 7월 임금 4,311,510원, 2017년 9월 임금 2,155,755원, 2017년 10월 임금 4,311,510원, 2017년 11월 임금 4,311,510원, 2018년 1월 임금 4,311,510원 합계 26,244,812원 및 위 H의 퇴직금 21,628,9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22,044,894원 및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3,561,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