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94
판결선고
2020. 9.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1.부터 근로한 E,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근로한 F, 위 사업장에서 2017. 8. 13.부터 근로한 G 3명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처분미상전과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I가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 등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 뿐 아니라, I와의 관계에서 위 점포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된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대하여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점포의 직원들로부터 '대표님'으로 불린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④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점포의 운영에 관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와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점포의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인 F, L, G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내용 및 그 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형을 면제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4명의 임금합게 31,947,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택형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2018. 6. 8.) 이미 주식회사 J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수원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646호 사건),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이루어진 자백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