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6, 10, 13, 17, 18, 27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 6, 10, 13, 17, 18, 27, 30, 39, 41, 44, 45, 47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4, 8, 11, 15, 16, 25, 28, 33, 34, 36, 37, 39번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32
판결선고
2020. 7.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D병원 및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의료법인 C재단 F병원 대표로서 상시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8. 11. 16.까지 위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에서 근로한 G의 2018. 9월분 임금 2,673,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6, 10, 13, 17, 18, 2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43,317,2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8. 11. 16.까지 위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에서 근로한 G의 2018. 10월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 6, 10, 13, 17, 18, 27, 30, 39, 41, 44, 45, 47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166,899,908원과 2009. 11.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106,056,1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4, 8, 11, 15, 16, 25, 28, 33, 34, 36, 37, 39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363,131,1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외 24명, J 외 27명 작성의 각 진정서, K, L, M, N, O, P, Q, G, R, S, T, U, V, W, X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5일∼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5일∼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5일∼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일∼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도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금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법인 C재단 D병원, 의료법인 C재단 F병원 대표자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위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에서 근로한 Y의 2018. 9월분 임금 2,084,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6, 10, 13, 17, 18,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6,474,59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의료법인 C재단 D병원, 의료법인 C재단 F병원 대표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11. 30.부터 2018. 11. 30.까지 위 의료법인 C재단 D병원에서 근로한 Y의 2018. 11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 6, 10, 13, 17, 18, 27, 30, 39, 41, 44, 45, 4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1,875,930원과 위 Y의 퇴직금 1,983,4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4, 8, 11, 15, 16, 25, 28, 33, 34, 36, 37, 39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00,897,7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