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고단403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6, 10, 13, 17, 18, 27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5, 6, 10, 13, 17, 18, 27, 30, 39, 41, 44, 45, 47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3, 4, 8, 11, 15, 16, 25, 28, 33, 34, 36, 37, 39번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