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
판결선고
2019. 5. 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8. 5.월 임금 15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의 미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진정인이 제출한 서류 포함)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3일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임금 지급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령거절에 따른 임금 미지급의 사정 등을 고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