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839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퇴직금 지급 의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10. 4.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5,629,958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629,95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가 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9. 말경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수강생들에게 곧 퇴사할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라고 설득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을 그만두게 하고, 피고가 이에 항의하자 2018. 10. 4.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으로 약 50명의 학생들이 그만두는 등 피고는 9,011,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3)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중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이므로 해당 금액인 5,224,120원은 이 사건 퇴직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업무를 하면서 근로해오다가 2013. 10. 4. 퇴사하기까지 4대 보험(국인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되어 공제된 보수를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근로시간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경우 15:30부터 23:00까지, 화요일, 목요일의 경우 16:00부터 23:00까지, 토요일의 경우 격주로 09:30부터 13:00까지로서 출퇴근 시간과 강의시간이 고정되어 있었고 월요일에는 피고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했던 점, ② 보충 강의가 있는 경우 원고가 피고와 협의하기는 하였으나 강의시간표는 원칙적으로 원장인 피고가 정하였던 점, ③ 원고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른 강사료의 증감변동이 없고 원고는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2168호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와 독립적인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요구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①주장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학생들을 설득하여 그만두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 협박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9,011,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8. 12. 31.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89950호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4. 23. 패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의 위 ②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관한 판단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기절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③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양시호 안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