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550915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2021. 8.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2교대제 내지 1인 1차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 나. 피고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 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고, 피고가 소재한 수원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 및 개정된 위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임금협정 개정 경과

1)

원고들이 포함된 G단체 경기지역본부 수원시지부와 피고가 소속된 H협의회는 2010.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7. 13.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 1)항 임금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0년 임금협정(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그 이후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 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변경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1)

피고로부터, 원고 A는 2016. 7.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 B는 2016. 7.경부터 2019. 4.경까지, 원고 C은 2016. 7.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 D은 2016. 7.경부터 2019. 4.경까지, 원고 E는 2016. 7.경부터 2018. 6.경까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지급받은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D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이후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 3시간, 2시간으로 각 단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D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경이 없었음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실(피고의 전무로 근무하는 J은 이 법정에서 '각 변경 임금협정을 통해 근로시간을 3시간 30분, 3시간, 2시간 등으로 줄여온 것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시급과 소정근로시간을 합쳐서 월 급여의 기준 급여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해온 것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해당 부분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1 피고는, 각 변경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노사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고,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으므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변경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고정급 인상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사납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근로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들이 이를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각 변경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변경을 반영한 것이므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사실, 그 이후에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효력이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 40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0년 임금협정 제4조는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월 소정시간은 본 협정서 제9조 제1항의 시간으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은 교대제의 '월 소정시간'을 203시간(= 365일 × 6.66 ÷ 12)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1주당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기준근로시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위 '월 소정시간'인 203시간은 365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을 곱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눈 결과(202.78)를 반올림한 것인바, 1년의 모든 날이 근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 하에 산출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월 소정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인다].

나)

1 피고는,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0년 임금협정을 적용할 수 없고 원고들이 각 입사할 당시 시행 중이던 각 변경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2010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이 무효인 이상, 2010년 임금협정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0년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만약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관한 각 변경 임금협정을 무효로 본다 하더라도,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원고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1일 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한 후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상당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도 2010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임금협정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무효로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산방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비교대상임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3>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만약 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그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최저임금 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고, 그 금액에서 월별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도 미달된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도 있다. 다만,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법정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임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달된 법정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있고, 그 결과 값은 위 각 산출방식에 의한 결과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근무일수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해당 연도의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법정 최저임금'으로, 원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으로 각 산출한 후 그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3)

원고들 근무일수에 대하여

(1)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7.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의 각 월별 근무일수는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근무일수' 중에는 '인정 근로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인정 근로일'은 유급휴가 내지 경조사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로서 피고는 인정 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 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일인 25일(2월은 2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0년 임금협정은 제6조에서 만근일수를 25일(2월은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로 정하고 있고, '휴일근로는 본 협정 제6조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가산 임금은 통상 시급 150%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4항), 만근일수 이상 근무 시 기본급 전액을 지급하며 만근일수 초과 근무 시에도 기본급 액수는 동일하게 정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만근일수 25일(2월은 23일 또는 24일)을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무가, 피고에게는 기본급 지급의무가 있는 '월 소정근로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월 소정근로일인 25일(2월은 23일 또는 24일)에 1일 6시간 40분을 곱하여 산정된 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근무일수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등 지급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월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법정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근무일수(인정일수 포함, 다만 만근일 초과 시 만근일로 계산) × 최저시급 × 6시간 40분(20/3), 원 미만 버림]과 같다.

5)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가)

비교대상임금 관련 법령 및 판단 기준 <4> <5>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2010년 임금협정에서 기본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에 관하여 그 지급 조건과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비교대상임금의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수당,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년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1년에 1~4차례만 지급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위 년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수당은 그 성격상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년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합산한 돈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합한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금 원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2)

계속근로기간 및 기지급 퇴직금액 원고들의 근무기간이 위

1.

기초사실 가 2)항과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사하면서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평균임금의 산정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기간동안 피고로부터 각 월별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임금 합계'에 포함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에 더하여 년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법정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법정 최저임금'이 위 '비교대상임금 합계'보다 큰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여 위 '법정 최저임금'이 비교대상임금의 각 항목인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각 월별로 실제 지급된 임금 및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합계는, 위 '법정 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 년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초과수당을 합한 금액이고, 이는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퇴직금 산정표 '임금내역'의 '합계'란 기재 금액[=법정 최저임금액 + 년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 초과수당]과 같다.

나)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산정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중 각 해당 원고별 퇴직금 산정표의 '1일 평균임금'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6> 4) 구체적인 미지급 퇴직금액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중 해당 원고별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여기서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은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법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퇴직금 산정표 중 해당 원고별 퇴직금 산정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의 자발적 합의하에 체결한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을 부인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측의 경제적 위험을 야기하며 정당하게 형성된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각 변경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 피고의 경영악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거나 택시운전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인 점,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

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처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각 변경 임금협정 내용이 무효로 된다면, 그와 불가분적 견련관계에 있는 사납금 관련 조항 및 임금 관련 조항도 민법상 원칙에 따라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인상되었어야 할 사납금 상당액과기 납입한 사납금 액수 만큼의 차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피고가 만약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시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납금만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반해 원고들로서는 사납금의 인상 없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분까지 지급받게 되어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측에서도 전제한 상황이 아님이 분명하다. 결국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시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 내용은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택시최저임금제 적용에 관한 연구에 따른 합리적인 사납금 인상 비율인 '임금 인상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추가 사납금(예비적 반소취지 제1항) 또는 피고의 손익분석 결과 최소한 피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는 수준(당기순이익 0원이 되는 수준) 정도로 인상한 금액을 반영한 추가 사납금(예비적 반소취지 제2항)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사납금에 관한 부분의 합의가 무효이거나 쌍방의 공통된 동기로 인한 착오가 존재하여 계약 내용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밝혀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효행위 전환 이론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근거는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는 당사자의 의사에 있는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하여 법원으로서는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3)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각 변경 임금협정에서 사납금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노동조합이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할 당시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는 인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이러한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쌍방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각 변경 임금협정 체결 당시 사납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당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처음 시행될 때이므로 확립된 거래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만약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사납금을 증액하여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석 각주1) 원고 D은 1998. 3. 23.부터 1999. 12. 19.까지 근무하였다가 2004. 6. 24.에 재입사하여 2019. 4. 16.까지 근무하였으나, 원고 D이 2011. 3. 3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계산의 편의상 원고 D이 2011. 4. 1.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각주2) 원고 E도 2009. 2. 23.부터 2011. 11. 17.까지 근무하였다가 2015. 2. 24. 재입사하였다. 각주3)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비교·적용을 위해 환산할 때 나누어야 하는 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로 개정되었다. 이에 사용자는 2019. 1. 1.부터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액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B, C, D의 경우 2019. 1. 1. 이후의 최저임금액 미달분도 구하고 있어 피고는 주휴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액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액 미달분을 청구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각주4)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머지 항은 개정된 내용이 없다). 각주5)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4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주6)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각주7)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각주8)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각 목 생략) 각주9)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는 제5조의3으로 이동하였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각주10)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C, D에게는 2019. 1. 1.부터 주휴시간 수가 월 최저임금 계산 시 반영되어야 하여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나, 위 원고들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1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