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61,2020
판결선고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826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2.경부터 2019. 6.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5.분 임금 781,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8,254,726원과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70,457,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1]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분 임금 91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505,3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F의 2019. 2.분 임금 3,708,68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4,837,55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6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H, I, D, J, K, L, M의 진정서
G · H, I, J, K · D, M · L의 진정인진술서
N, O, P, Q의 진정인진술서
[2020고단31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업장 지도감독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