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38
판결선고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휴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5. 부터 2019. 8. 27. 까지 근로한 E, 2019. 5. 31. 부터 2019. 8. 14. 까지 근로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5. 부터 2019. 8. 27. 까지 근로한 E의 2019. 7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E, F의 임금합계 1,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대표)진술조서
E, F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금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