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709
판결선고
2021. 2. 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정기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부터 위 회사 소속으로 전북 무주군 D에서 근로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5,3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0. 2.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7명의 2020. 1. 임금 및 2020. 2. 임금 합계 379,337,629원을 매월 정기 지급일인 2020. 2. 10., 2020. 2. 15일 및 2020. 3. 10., 2020. 3. 15.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부터 2020. 3. 1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전북 무주군 D 내 기숙사 등지에서 순찰원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1. 임금 3,359,380원, 2020. 2. 임금 3,095,680원, 2020. 3. 임금 1,245,545원 등 금품 합계 7,700,60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부터 2020. 3. 11.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전북 무주군 D 내 기숙사 등지에서 순찰원 등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144,332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의 각 진술서
미지급확인서, 각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전화 등 사실확인서, 무주사업장 미 지급 급여건
G의 진정서
F의 고소장 및 진정서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억여 원에 이름에도, 상당한 금액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20. 1.분 임금 합계 약 1억 8,20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