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83,2020
판결선고
2021. 5. 2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정수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설계담당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0. 4. 임금 5,299,590원, 2020. 5. 임금 5,504,950원, 2020. 6. 임금 5,404,950원, 2020. 7. 임금 4,557,109원, 중도퇴사환급금 1,598,520원, 2017.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60,640원, 2018.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417,856원. 2019.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766,349원 합계 29,509,9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설계담당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4,886,3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미지급현황,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6. 피해자 E에게 52,279,703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17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8540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5.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임금 18,692,290원, 퇴직원천징수환급금 1,173,180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747,660원, 2019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022,430원, 2020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598,120원 합계 29,233,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관한법률위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15.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8,928,278원 중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6,822,618원을 제외한 32,105,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5. 피해자인 근로자 B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