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노398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도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경찰이 2018. 9.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등 혐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9.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함으로써 위 병원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런데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20. 6. 5.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