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던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도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경찰이 2018. 9.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등 혐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9.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에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을 함으로써 위 병원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런데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2020. 6. 5.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