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노43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의 해고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계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2.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2019. 2. 11.부터 2019. 9.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2019. 8. 30. 11:00에 "매장이 폐점되므로 2019. 9. 26.까지만 일하라."라고 하여 D,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D에게 1,473,334원을, E에게 2,238,88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②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C의 폐점과 해고통보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G(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고, 근로자 E, D은 위 매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매출이 부진하여 폐점을 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C 측에서는 F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자진 철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D, E에게 2019. 8. 30. 11:00에 "매장이 폐점되므로 2019. 9. 26.까지만 일하라"라고 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2019. 9. 26.까지만 위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②

주식회사 C가 폐점하게 된 경위

주식회사 C는 F 측 매장 관리 담당자인 당심 증인 I에게, 폐점 서면을 명시적으로 보낸 2019. 8. 29.보다 한두 달 보다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 저조하니 최대한 빨리 철수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 주식회사 C와 F은 협의를 통해 철수하는 날짜를 정하였는데, 주식회사 C는 2019. 9. 26. 철수를 희망했고, F도 이에 동의하면서 철수 시기가 정하여졌다(한편, 주식회사 C는 매출 부진으로 빨리 철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F 측에서는 주식회사 C의 폐점 후 입점을 할 다른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철수 날짜를 앞당길 이유가 없었다).

F 측은 주식회사 C에 자진철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이사인 M은 F의 요청에 따라 2019. 8. 29.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C는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③

주식회사 C가 폐점한 이후 다른 매장이 입점되지 않았고, F에서 위 매장이 있었던 장소를 이벤트홀로 사용하였으며 2021년 2월 말경에야 다른 매장이 입점되었다.

3)

해고통지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공식적인 폐점 통보를 2019. 8. 29.경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시기는 폐점시기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상 이유로 폐점 시기를 2019. 9. 26.로 정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영상의 이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피고인은 D,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D 1,473,334원, E 2,238,88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27.부터 2019. 9. 30.까지는 유급휴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처리는 사실상 해고예고수당 지급규정의 취지를 형해화 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