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M(M, 이하 'M'이라 한다), N(N, 이하 'N'라 한다)와 각각 2016. 7. 1.부터 2017. 8.까지는 월 250만 원, 그 다음 달부터는 월 2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위 각 금액은 한 달 내내 휴일을 제외하고 전부 근무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외에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있을 때는 일한 만큼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까지 M과 N에게 위 조건에 따라 매달 급여를 지급하였고 M과 N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M과 N에게 각 미지급한 체불임금은 2019. 10. 분 1,593,548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은 M과 N의 실제 근로제공일자에 대한 확인 없이 약정한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M과 N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M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2,690,082원, N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3,194,338원이라고 잘못 인정하였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매월 25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정한 액수를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M에게 2016. 9. 5. 250만 원(수취인 W), 2017. 9. 29. 250만 원(수취인 X), 2017. 2. 16. 2,434,549원(수취인 Y), 2018. 6. 19. 50만 원(수취인 X), 2019. 1. 16. 560만 원(수취인 Z), 2019. 4. 17. 400만 원(수취인 Z), 2019. 4. 26. 100만 원(Z)의 합계 18,534,549원을 임금으로 더 지급하였으므로, 위 18,534,549원 상당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M에 대한 체불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M과 N에 대한 각 체불임금을 위와 같이 잘못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9. 9. 분까지의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M과 N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M은 22,690,082원, N는 23,194,338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과 N가 2016. 9.부터 2018. 9.까지 지급받은 임금액수를 정리하여 제출한 '미지급 정리 내역(증거기록 101쪽, 102쪽)'을 보면서 M과 N의 무급 휴가기간을 제외하면 M에게 22,690,082원, N에게 23,194,338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고, "M과 N에게 임금을 조금씩조금씩 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역산하면 된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법 제48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일당으로 하여 다시 계산하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일자,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2019. 9. 이전에도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M에게 18,534,549원의 임금을 더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M에게 공소사실 기재 지급액보다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2016. 9. 5. 수취인을 W로 하여 송금된 25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취인 'W'는 M의 중간 이름을 한글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M이 자신의 이름인 AA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은 2016. 10. 31.이므로(증거기록 86쪽), 2016. 7. 1. 근로를 제공한 이후의 임금 중 일부를 다른 계좌로 송금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250만 원은 M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M에게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이 M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1,190,082원(22,690,082원 - 250만 원)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위와 같이 일부 무죄로 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은 일죄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