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2020고단98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3. 28.경 EG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고, 같은 해 4. 2.경 EG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도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이후 D에 대한 경영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D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무렵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8. 4. 2. 이후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판시『2020고단982』범죄사실 중 이 판결의 [별지 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2018고단6869, 2019고단540)에 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이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G에게 D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EG이 D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전히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3. 28.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EG이 C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추후 PR회계법인의 1주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이 기재되어 있는 점, EG은 위 계약 체결 바로 전날인 2018. 3. 27. PQ(피고인의 배우자이자 C의 대표이사)에게 ‘C의 주식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양수하고, 피고인 측이 계속 C을 직접 운영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2020고단982 증거기록 제256~25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을 뿐 C의 경영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EG 역시 C을 실제 운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이후에도, D의 창고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의 재고상품이 보관되어 있었고 D의 직원들이 O의 재고상품 파악 등 O의 회생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며, O에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D의 법인 자금 중 일부분이 계속 관리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 및 자금관리 방식은 EG 측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이후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에 따라 D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법인 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PQ은 2018. 5. 31. 주식회사 EI(이하 ‘EI’라고 한다)에 D 소유인 여주시 EM 지상 건물의 1층 매장 및 2층 창고를 임대하였다. 당시 EI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FS의 진술에 의하면, EI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D의 직원 EH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EG 측과 이를 협의하지는 않았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