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7,92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09. 7. 14.까지 D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는 피고 아래에서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D병원의 운영자가 변경된 직후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D병원의 퇴직급여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던 중, 2010. 12. 3.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D병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 D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별지 급여 등 내역표 '제1 지급금'란 기재 각 돈, '제2 지급금'란 기재 각 돈, '제3 지급금'란 기재 각 돈(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지급금', '이 사건 제2 지급금', '이 사건 제3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2. 9. 25.부터 2018. 9. 21.까지 매월 퇴직연금사업자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원고를 위해 위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2,840,370원부터 2,950,070원까지의 각 돈을 납입함으로써 총 211,705,750원(이하 '이 사건 기납입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750,000원<1>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25246
판결선고
2023. 2.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당초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미납입 부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이후 주위적 청구였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여 최종적으로는 미납입 부담금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미납입 부담금 청구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그러한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소송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여기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라 함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인데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초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이후 추가되었던 미납입부담금 청구는 법률적 구성과 급부의 내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급여 확보라는 동일한 생활사실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단지 분쟁의 해결방법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202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미납입 부담금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한 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제도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심리과정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심리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미지급 퇴직금 청구만을 하던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입 부담금 청구를 하는 것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근로기간도 위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448,182,390원과 기납입 부담금 211,705,750원의 차액인 236,476,64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등 참조).
미납입 부담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체적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2, 13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과 피고의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원고의 근무장소는 'D병원 진료부', 업무의 내용은 '의사',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근로계약형태는 '정규직'이며, 입사일은 '2009. 7. 15.'이다. 또한 피고가 2018. 12. 29. 발급한 원고의 경력증명서에는 원고의 근무부서가 '진료부'로, 직위가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근로는 시간적·장소적으로 제약되어 있었고, 업무도 의사로서 진료가 주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형태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이라고 볼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수준의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관해 작성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6호증의 3)상 '임원 여부'란에 원고가 피고의 임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원고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관련 규정 등 퇴직급여법은 제19조 제2항, 제14조 제1항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9조 제2항, 제14조 제2항에서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 제10조 제3항이 "이 제도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은 이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근로자로서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가입기간은 입사일인 2009. 7. 15.부터 퇴사일인 2018. 8. 31.까지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등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의 근로기간이 원고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계속근로기간 2009. 7. 15.부터 2010. 7. 31.까지인 퇴직금에 관해 중간정산 합의를 한 다음, 1 피고 대표자인 F이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지급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1/12에 해당하는 각 돈'에 관한 대여금 반환채권,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 3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지급금에 관한 체당금 채권에 관하여 3자 간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위 2009. 7. 15.부터 2010. 7. 31.까지의 근로기간은 원고의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지급금 중 상당수가 피고 대표자인 F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 피고가 2010. 7. 28.경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2009. 7. 15.부터 2010. 7. 31.까지인 중간정산 퇴직금 27,4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부 결재를 마쳤고, D병원의 병원장이던 원고도 위 내부 결재에 관여한 사실, 피고가 2010. 7. 31. 세무관서에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원고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7,165,660원을 지급한다는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지급금 중 자신 명의로 지급한 돈을 대여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간정산 합의 및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의 원고의 근로기간 내지 가입기간에 관하여 원고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 사건 기납입 부담금을 공제한 미납입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납입 부담금 지급의무의 범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이 사건 제1 지급금 및 이 사건 제3 지급금에 관하여
퇴직급여법 제2조 제3호는 퇴직급여법상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제1 지급금과 이 사건 제3 지급금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인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세부 명목과 관계없이 D병원에서의 병원장 근무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지급금, 이 사건 제3 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지급금과 이 사건 제3 지급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던 점, 3 이 사건 제1 지급금과 이 사건 제3 지급금이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지급금과 이 사건 제3 지급금의 명목이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1 지급금과 이 사건 제3 지급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2 지급금 내지 이 사건 기납입 부담금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지급금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 지급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세전 급여와 상관없이 세후 급여를 보장받는 이른바 '네트제 계약' 아래 피고로부터 매월 세후로 약 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네트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월급 등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지급금으로 2009. 7. 15.부터 2010. 7. 31.까지 26,217,960원,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26,217,960원,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26,217,96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가 세무관서에 신고한 원고의 세후 기준 퇴직급여액 26,219,160원(= 세전 퇴직급여액 27,165,660원 - 원천징수세액 946,500원, 계속근로기간 2009. 7. 15.부터 2010. 7. 31.까지), 28,434,190원(= 세전퇴직급여액 30,185,000원 - 원천징수세액 1,750,810원, 계속근로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및 28,508,700원(= 세전 퇴직급여액 30,267,690원 - 원천징수세액 1,758,990원, 계속근로기간 2011. 8. 1.부터 2012. 7. 25.까지)과 큰 차이가 없다. 다 원고는 병원장으로서 2010. 7. 28., 2011. 7. 28. 및 2021. 8. 31. 자신의 2009. 7. 15.부터 2010. 7. 31.까지의 퇴직금이 27,475,500원,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의 퇴직금이 28,434,190원, 2011. 8. 1.부터 2012. 7. 25.까지의 퇴직금이 28,508,700원이라는 피고의 지출결의에 관여하였다. 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이 2012. 7. 26. 시행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급여가 27,185,000원이라는 점과 퇴직금은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 지급금이 퇴직금 명목의 돈이 아니었다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전문성이나 급여 수준 등에 비추어 근로자인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이 사건 제2 지급금과 같이 그 금액이 이 사건 제1 지급금, 이 사건 제3 지급금과 구별하여 특정되어 있다. 바 원고의 급여 수준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E에 이 사건 기납입 부담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납입 부담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지급금과 이 사건 제3 지급금의 합계액이 원고의 세후 임금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세후로 월 27,18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합계액이 월 27,185,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것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합계액과 월 27,185,000원 중 큰 금액을 원고의 세후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2009. 7.분 임금은 위 월 27,185,000원을 2009. 7. 15.부터 2009. 7. 31.까지 일할한 금액과 비교하고, 구체적인 세후 임금의 액수는 별지 급여 등 내역표 '세후 임금'란 기재와 같다).
미납입 부담금의 구체적 산정
세전 임금의 산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인 원고 몫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몫의 국민연금보험료 상한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요율, 고용보험료율은 아래와 같고, 앞서 본 원고의 세후 임금의 액수 등을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위해 아래의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에 아래의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에 아래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로,「고용보험법」상 보수총액에 아래의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옳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수월액이나 월단위 보수총액은 원고의 월 세전 임금과 같은 금액인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의 가족으로 배우자와 1992. 3. 17.생인 자녀, 1995. 5. 3.생인 자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원고의 세후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 및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규정 등에 따라 원고의 세전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아래 표 'A'란 기재 돈과 'B'란 기재 돈의 합계액이 되며,<3>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에 1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된다. <4> <5> <6> <7> <8> (라) 이에 따라 원고의 세전 임금을 역산하면,<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세전 임금은 별지 급여 등 내역표 '세후 임금'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다.
미납입 부담금의 액수 원고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원고의 전체 임금총액을 12로 나눈 값과 같고, 2009. 7. 15.부터 2018. 8. 31.까지 원고의 임금 총액은 4,779,428,816원(별지 급여 등 내역표 '세후 임금'란 기재 각 돈의 합계액)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위해 납입하여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은 398,285,734원이 된다. 그리고 피고가 E에 이 사건 기납입 부담금 211,705,750원을 납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입 부담금 186,579,984원(= 398,285,734원 - 211,705,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납입 부담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한 일부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계속근로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인 퇴직금, 2011. 8. 1.부터 2012. 7. 25.까지인 퇴직금에 관하여 각 중간정산 합의를 한 다음, 1 피고 대표자인 F이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F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지급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1/12에 해당하는 각 돈'에 관한 대여금 반환채권,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 3 F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지급금에 관한 체당금 채권에 관하여 3자 간 상계합의를 함으로써 그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모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공통된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할 것을 요청하였을 것인데,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던 2011. 7. 31.경 및 2012. 7. 25.경 피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의 돈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고 피고에게 퇴직연금 계좌로의 납입을 요청하기보다는 그 금액만큼 원고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임의부담금으로 납입하리라고 봄이 합리적인 이익조정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지급금의 지급과 이후의 중간정산 합의, 상계합의로 인하여 2010. 8. 1.부터 2012. 7. 25.까지의 미납입 부담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지급금 중 자신 명의로 지급된 돈을 대여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간정산 합의 및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입 부담금 채권의 이행기는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9. 15.<10>이고, 위 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혹은 퇴직급여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위 이행기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 202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미납입 부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원고가 2018. 8. 31.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 피고가 202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미납입 부담금 청구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2509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21. 8. 20. 퇴직금 제도의 따른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2.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따른 미납입 부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던 사실, 이후 원고가 주위적 청구였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한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위 미지급 퇴직금 청구와 위 미납입 부담금 청구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로 동일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함으로써 위 미납입 부담금 청구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장 제출일인 2021. 8. 20. 중단되었다(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데,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과 미납입 부담금 청구권은 서로 경합하는 청구권이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주장에 관하여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7,165,660원(계속근로기간 2009. 7. 15.부터 2010. 7. 31.까지), 30,185,000원(계속근로기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30,267,690원(계속근로기간 2011. 8. 1.부터 2012. 7. 25.까지)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 각 중간정산 합의(내지 퇴직금 분할 약정)가 무효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납입 부담금 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피고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조로 2009. 7. 15.부터 2010. 7. 31.까지 이 사건 제2 지급금으로 세후 26,217,960원을, 2010. 8. 1.부터 2011. 7. 31.까지 이 사건 제2 지급금으로 세후 26,217,960원을, 2011. 8. 1.부터 2012. 7. 31.까지 세후 26,217,960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인 원고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조로 위 각 세후 26,217,96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각 26,217,960원을 세전 퇴직금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나 근거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이 위 각 26,217,960원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총 78,653,880원(= 26,217,960원 × 3)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그 이행기는 늦어도 피고가 이 사건 제2 지급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2. 7. 31.경 도래한다(갑 제3호증).
그리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6,579,984원 상당의 미납입 부담금 채권의 이행기는 이 사건 퇴직연금규약 제15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2018. 9. 14. 도래하고(을 제8호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9. 27.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9. 14.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고,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은 107,926,104원(= 186,579,984원 - 78,653,880원)이 남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입 부담금 107,926,1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의 이행기 다음 날 내지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당이득반환채권과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8. 9. 14.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고,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은 107,926,104원(= 186,579,984원 - 78,653,880원)이 남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입 부담금 107,926,1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납입 부담금 채권의 이행기 다음 날 내지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서경민 조용민
별지
각주1) 원고는 위 273,750,000원을 236,476,640원으로 감축하는 소취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각주2)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전 2022.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정리한 바에 따른다(청구취지 기재 금액과의 차이는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므로 그 임금지급일 무렵 시행 중이었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계산표의 ‘A’란 기재 돈은 월급여액이 10,000,000원인 경우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고, ‘B’란 기재 돈은 위 간이세액표 적용구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월급여액이 10,000,000원인 경우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돈이다.
각주3)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 - 1) = 4 + 1 = 5
각주4)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 - 1) = 4 + 1 = 5
각주5)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3
각주6)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3 + 1 = 4
각주7)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3 + 1 = 4
예를 들어 2015. 7.분 세전 임금을 ‘X’라 하면,「2015. 7.분 세후 임금 27,185,000원 = X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 지방소득세 = X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 (X × 3.035%) - (X × 3.035% × 6.55%) - {1,221,340원 + 1,372,000원 + (X - 14,000,000원) × 98% × 38%} - {1,221,340원 + 1,372,000원 + (X - 14,000,000원) × 98% × 38%} × 10%」이고, 위 등식을 X를 기준으로 정리함으로써 2015. 7.분 세전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각 월별 세전 임금을 계산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107조 등은 건강보험료 등의 계산 시 10원 미만의 끝수 내지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세후 임금 역산 시 건강보험료 등의 끝수 내지 단수의 버림은 고려하지 않는다.
각주8) 2022. 12.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한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