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69
판결선고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5.6.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8.12.24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66,986원을 해고 당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보험 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6.부터 2018.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16,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