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의 ‘1일 6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실제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피고에 지급하여야 할 1일 사납금과 각종 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각 변경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으로는 1일 사납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 택시요금 등이 인상되어 총 운송수입금이 다소 증가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실질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2010년 이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0년 이후 각 변경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협정상의 시급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기본급은 거의 인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이처럼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예정한 것이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별다른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기본급의 별다른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2018. 4.부터 2019. 4.까지의 실근로시간이 평균 3시간 38분인 점 등을 들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실제 변동되었다고도 주장하나(2022. 5. 20.자 준비서면 참조), 을 제5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원고 B의 위 기간 동안 실근로시간이 이와 같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의 나머지 근무기간의 실근로시간 및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모두 이와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기 위해 택시를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인데, 위 피고 주장의 근로시간에는 이 같은 시간이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의 ‘[2010년 임금협정 제4조는’부터 제14행 제3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010년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 만근일수는 25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개월당 만근일인 25일은 노사 간에 합의된 근로의무 있는 월 소정근로일수라고 할 것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에 만근일 25일을 곱한 시간 수라고 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정한 ‘월 203시간’은 주휴시간까지 포함된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기 전인 2018. 12. 31.까지는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아 위 월 203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고, 2019. 1. 1. 위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어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뒤의 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2019. 1. 1. 이후의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2018. 12. 31. 이전 부분과 같이 주휴시간이 제외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는 원고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함에 있어 실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맞게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1항 본문),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4시간 또는 4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이라거나, 적정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9행의 ‘각 기제’를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6행부터 제24면 제5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07. 12. 27.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신설된 이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는 탈법적 방법으로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였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 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각 변경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보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19행부터 제27면 제6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사납금 관련 조항을 정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그 내용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사정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법 제10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다997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납금 관련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납금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아 이에 관하여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