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146,279원 및 그중 26,122,547원에 대하여 2023. 12. 14.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6.부터 한국서부발전의 용역회사인 (주)C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지침에 따라 2019. 1. 1.부터 발전소 등의 시설경비업 및 소방, 방재 사업을 하는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2018. 12. 31. 피고와 D, E 발전소 종합방재센터에서 소방사로 발전소 내 화재진압 장비 점검 업무, 주요 시설 순찰 업무, CCTV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2019. 3. 18. 보수규정이 개정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내용에 따라 혼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9. 1.부터는 2인 1조로 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무 형태가 전환되었다.
원고는 2023. 12. 31. 퇴직하였는데,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의 근무일수는 별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표의 각 '주간근무(일)', '야간근무(일)'항 기재와 같다.
원고의 통상임금은 2019년 14,453원, 2020년 14,874원, 2021년 15,535원, 2022년 16,261원, 2023년 16,631원이다.
원고는 2022. 6. 17. 피고를 상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며 휴게시간 동안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2가소222032), 이하 '관련사건 1심'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나104376, 이하 '관련사건 항소심'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휴게시간 임금 총 8,682,754원을 미지급하였으나,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11,287,01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청구에서 인정되는 부분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2025. 11. 20. 선고되어 2025. 12.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3호증, 을 제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 4일 단위로 주간근무를 08:00부터 18:00까지 10시간, 야간근무를 18:00부터 08:00까지 1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휴게시간 동안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 65,198,3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22. 1. 7. 피고에게 조정수당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로부터 6월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2022. 1. 7.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1.부터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원고의 근무와 관련하여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제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유무 및 그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조정수당을 청구하다가 2023. 4. 2.자 준비서면부터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각 청구는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원고의2023. 4. 2.자 준비서면 제출 시점 그 이전으로 역산하여 3년 전인 2020. 4. 2. 이전에 발생한 수당 청구금액(즉, 2019. 1.분부터 2020. 3.분까지)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소 제기 시점인 2022. 5. 9.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9. 1.분부터 2019. 4.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는 2023. 12. 13. 원고에게 관련사건 1심 판결에 따라 휴게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11,287,010원을 지급하였는데,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8,682,754원만이 미지급 수당으로 인정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되고 남은 2,604,256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채권과 상계한다.
판 단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포괄임금제의 효력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법정수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휴게시간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관련사건 항소심에서는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2020. 9. 1.부터 2022. 12. 31.까지의 휴 게시간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바, 위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 9. 1.이후로 원고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유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 전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주의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을 제4,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2019. 3. 29. 제정, 2020. 2. 27. 개정) 제15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설립 이전인 2018. 12. 10. 태안을 시작으로 평택, 군산, 본사, 서인천 발전본부의 전환대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4조 2교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고, 2019. 3. 13. 근로자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4조 2교대 실시와 동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9. 3. 27. 각 발전본부에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배포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9. 1. 1.부터 현재까지 이에 관하여 노사 간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20. 9. 1.부터는 2인 1조로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근무한 것으로 보여, 위 일자부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되는 4조 2교대 근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인 1조로 근무하기 시작한 2020. 9. 1.부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20. 9. 1. 이전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효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1.부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제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인 2주 단위로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의무의 범위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
원고가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 주간근무 시 2시간의, 야간근무 시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야간근무 중 20:00부터 익일 08:00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사실, 원고의 2019년 통상임금은 14,453원, 2020년 통상임금은 14,87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기초로 원고가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별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표 '1.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휴게시간 미적용)'와 같이 계산하면, 2019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20,812,320원[= 연장근로수당 15,609,240원(=14,453원× 720시간 × 1.5) + 야간근로수당 5,203,080원(= 14,453원 × 720시간 × 0.5)], 2020.1. 1.부터 2020. 8. 31.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14,070,804원[= 연장근로수당 10,441,548원(= 14,874원 × 468시간 × 1.5) + 야간근로수당 3,629,256원(= 14,874원× 488시간 ×0.5)]으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은 합계 34,883,124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 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구하는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법정수당은 총 34,883,124원인데, 같은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은 원고가 자인하는 총 8,760,577원(= 2019년 지급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4,066,226원 +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지급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4,694,351원)이므로, 미 지급된 위 법정수당은 총 26,122,547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미지급 법정수당 16,746,094원(= 20,812,320원 - 4,066,226원) + 2020. 1. 1.부터 2020. 8. 31.까지 미지급 법정수당 9,376,453원(= 14,070,804원-4,694,351원)]이다.
2020. 9. 1.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며 월 근로시간이 173.8시간(= 80시간 / 14일 × 365일 / 12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연장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원고가 위 기간동안 근무한 근무일은 별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표 '2. 2020. 9. 1.부터 2022. 12. 31.까지(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휴게시간 적용)'의 '주간근무'항 및'야간근무'항 기재와 같은데, 위 기간을 2주 단위로 나누어 원고가 2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위 표의 '연장근로시간'항 기재와 같고, 위 각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하는 방법으로 각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위 표의 '연장근로수당'항 기재와 같다.
원고가 구하는 2020. 9.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법정수당은 총 1,289,671원인데, 같은 기간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총 8,527,563원이므로, 총 7,237,892원이 초과지급 되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은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관련 법리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익월 25일) 다음날인 익월 26일이 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조정수당의 명목으로 청구한 사실, 2023. 4. 2.자 준비서면부터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소는 2022. 5.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시 지급을 구하였던 위 조정수당에 해당하는 청구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인 근로기준법상 미지급한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된 청구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동일한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부터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지급 수당 중 지급기일이 2019. 2. 25.부터 2019. 4. 25.까지인 수당은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5. 9.)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2019. 1.부터 2019. 3.까지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의 각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일응 소멸하였다. 이에 반해 원고의 2023. 4. 2.자 준비서면 제출 시점 그 이전으로 역산하여 3년 전인 2020. 4.2. 이전 수당 청구금액(즉, 2019. 1.분부터 2020. 3.분까지)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관련 법리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498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 7. 피고에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미지급 수당을 구하는 취지로 조정수당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위 내용증명이 같은 날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반송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22. 1. 7.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2022. 1. 7.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5. 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9. 1.부터 2019. 3.까지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수당 청구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완성 전인 위 최고시점 2022. 1. 7.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상계 항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관련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3. 12. 13. 원고에게 관련사건 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 11,287,010원을 지급하였고,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인정된 2019. 1. 1.부터 2020. 8. 31.까지의 휴게시간 임금 8,682,754원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2,604,256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604,25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23. 12. 31. 피고에서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위 관련사건 항소심 판결이 2025.12. 6. 확정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바, 원고의 미지급수당 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를 허용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미지급수당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
원고의 미지급수당 채권의 변제기가 그 지급기일인 2021. 1. 25. 모두 도래하였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급금을 지급한 2023. 12. 13. 성립하여 위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였고 피고가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6. 1. 6.자 준비서면이 2026. 1.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2019년 미지급수당 채권 16,746,094원의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3,969,512원[=16,746,094원 × 0.06 × (2020. 1. 1.<1>부터 2023. 12. 13.까지 1,442/365일), 원 미만 버림] 중 2,604,256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2,604,256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수당 채권은 2019년 미지급수당 원금 16,746,094원과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 상계 후 남은 지연손해금 1,365,256원(= 3,969,512원 -2,604,256원) 및 2020년 미지급수당 원금 9,376,453원과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658,476원<2> 합계 29,146,279원(= 16,746,094원 + 1,365,256원 + 9,376,453원 + 1,658,476원) 및 그 중 2019년, 2020년 미지급수당 원금 합계 26,122,547원(=16,746,094원 + 9,376,453원)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23. 12. 14.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수당 원리금 29,146,279원 및 그중 원금 26,122,547원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3.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사한 다음날인 202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규정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