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86
판결선고
2022.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푸드트럭 제작 및 캠핑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0. D과, 2021. 4. 13. E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20. 7. 1. 및 2021. 2. 1. D과 임금을 인상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퇴직시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20. 4. 20.부터 2021. 6.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2. 임금 2,256,315원, 2021. 3. 임금 4,062,680원, 2021. 4. 임금 4,462,630원, 2021. 5. 임금 3,595,080원, 2021. 6. 임금 1,199,700원 등 임금 합계 15,576,405원, ②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4. 임금 1,330,000원, 2021. 5. 임금 1,558,000원 등 임금 합계 2,888,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18,464,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0.부터 2021. 6.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35,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은 점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선고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