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72
판결선고
2023. 2. 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변경 전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9.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E의 2018. 2. 임금 일부 135,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621,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9.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956,124원, 2017. 1. 2.부터 2018. 5. 2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741,890원<1>, 2018. 2.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489,779원 합계 9,687,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 H,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불내역 및 통장사본, 근로내역,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매니저수습계약서 및 퇴직서, 사직서, 차용증, 임금내역, 은행거래내역, 세금내역, 근태기록, 전화등사실 확인내용(L), 확인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에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 F의 근로자 여부와 피고인이 사업자인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① E, F은 H 점장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개별 운영 모두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며 자금을 제공하였고 L, K, H에게 대략적인 사업지시를 하면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 F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2017. 5. 9.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미용사 보조에서 미용사로 전환하였다. F은 2017. 1. 2.부터 2018. 5. 2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미용사 보조로 근무하였다.
E은 2018.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주 6일, 10시부터 18시까지,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는 주 6일, 10시부터 18시까지(1달에 1일 휴무), 2018.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는 주 5일, 10시부터 18시까지, 2018.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주 6일, 10시부터 18시까지(1달에 1일 휴무),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는 주 5.5.일(주 5일과 주 6일을 번갈아 근무), 10시부터 18시까지,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는 주 5.5일,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였다(휴게시간 1일 1시간). F은 2018. 2.
1.부터 2018. 2. 28.까지는 주 6일, 14: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1달에 1일 휴무), 2018. 3. 1.부터 2018. 5. 29.까지는 격주로 주 5일 및 주 6일 10: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다.
E은 2018. 3. 5.부터 2019. 3. 5.까지 2018년 2월 급여 내지 2019년 2월 급여 명목으로 최소 1,340,600원 내지 최대 1,940,600원 상당 월급을 지급받았다. F은 2017. 2. 5.부터 2018. 4. 5.까지 최소 50만 원 내지 최대 1,544,656원 범위 내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다.
E, F은 조퇴나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 H 점장이나 I 부점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E은 2018. 3. 16., F은 2018. 3. 15. 각 이 사건 사업장 대표 K와 파트타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가, 임금(일일시급과 주휴수당을 정함)을 대략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구 상호 주식회사 N)에서 미용실 프랜차이즈 사업을 맡았고,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지만 사실상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L으로부터 ‘D’를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바꾸고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자를 찾을 때까지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였고, L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가맹점 점주로서 피고인과 모든 사항을 협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269면).
피고인은 O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고, L이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O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O의 선불권에 관한 문제 제기로 피고인은 O에게 위 돈을 돌려주고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폐장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2018. 3.경 K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리면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부탁하였다. K가 다른 사업장 인수 문제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8. 8.경 H를 통하여 I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비용 지출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으면 K, H에게 자금을 보내주었다. H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품에 관한 교육이나 주문, 회식 날짜, 매출보고, 직원에 대한 추가 월급 지급)이 있으면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비용을 들였으나, K, H는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하지 않았다. K, H는 피고인에게 가맹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전 사업주와 퇴직금 정산을 마쳐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① E, F, G은 2018. 5.경 K로부터 ‘이전 사업주인 L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직서 양식에 인적사항을 적고 날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직서 작성 날짜를 ‘2018. 3. 15.’로 소급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 ② E, F, G은 2018. 3. 15. 전후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 ③ 실제 위 근로자들 중 F만이 L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 F, G은 L과 자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이전 근로관계를 단절하지 않았고, 2018. 5.경 K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사직서만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과 2018. 3. 1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이상 E, F, G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를 시작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체불 액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별지
각주1) F은 2018. 4. 5. L으로부터 퇴직금 명목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금액을 공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수사기록 136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