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나6392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외에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판결 6쪽 4행의 'E'을 'F'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12쪽 아래에서 6행의 '12,391,128원'을 '12,391,328원'으로 변경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회의록(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원고들과 같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가사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임금차액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 미지급분 계산시 비교대상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분 계산시 통상임금은 모두 기본급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비교대상 임금, 통상임금에 기본급이 아닌 승무수당, 근로장려수당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나.

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들고 있는 회의록(을 제7호증)은 2019. 7. 25.부터 2019. 10. 1.까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있었던 회의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시간 단축합의와 관련이 없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이 사납금을 인상하는 대신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증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다른 사정 변경 없이 단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다는 이유로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평가되므로,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가 요구한 사납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증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합의 역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 아닌 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는 유효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기속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최저임금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최저임금 미지급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 계산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1)

최저임금 미지급분 계산시 비교대상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비교대상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제외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임금 중에서는 기본급, 2019. 1. 1. 이후 주휴수당, 근로장려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만근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미지급분 계산시 통상임금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을 하한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는 임금 중 기본급은 근무한 시간 수에 기본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는 점에서, 승무수당은 1일 일정액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에서, 근속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상여금은 9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기본급의 250%를 지급(12일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는 점에서, 근로장려수당은 당월에 근무한 자에게 일괄 지급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주휴수당, 만근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최저임금액으로부터 곧바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1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 항목 가운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비율을 안분하여 1일 통상임금(= 최저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만근수당 등 안분공제 항목 반영 ÷ 월 총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바, 그 금액은 원고 A은 56,515원[= 최저시급 8,350원 × 202.3시간<1> × {1 - (주휴수당 63,364원 + 만근수당 31,000원) ÷ 비교대상 임금 724,240원} ÷ 173.3시간<2> ÷ 6시간 40분], 원고 B는 56,861원[= 최저시급 8,350원 × 195.6시간<3> × {1 - (주휴수당 64,195원 + 만근수당 33,500원) ÷ 비교대상 임금 751,583원} ÷ 166.6시간<4> ÷ 6시간 40분]으로 앞서 본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 55,667원보다 큰 사실이 인정된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액을 하한으로 하므로, 원고들은 1일 평균임금 55,667원보다 큰 1일 통상임금(원고 A 56,515원, 원고 B 56,861원)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1일 평균임금 55,667원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김나연 박준규

각주1) 월 소정근로시간 26일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 1. 1.부터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26일 × 6시간 40분 + {6시간 40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2) 26일 × 6시간 40분,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3) 25일 × 6시간 40분 + {6시간 40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각주4) 25일 × 6시간 40분,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