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소재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기술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여 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2020. 4. 3.까지 화성시 D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799,367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의 대표자는 F이고, 피고인은 C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2022. 12.경 퇴직하였으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80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11. 설립된 회사이다. C의 등기부 중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E은 2018. 11. 7.부터 2020. 4. 3.경까지 C의 화성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2. 3. 22.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진정서 중 피진정인의 “성명”란에 “F(C)”라고 기재하고, “휴대전화번호” 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했으며, 그 아래에 “기술이사”라고 부기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은 2022. 9.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인은 경영에 참여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표이사인 F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합니다. 저는 기술등기이사로서 각 현장의 소장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각 현장의 소장들은 현장의 인부 채용 및 근태관리를 합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1쪽).
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조사한 당일 F 및 E과 통화하고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을 작성했는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20쪽).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란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6. 7. C의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없다. E이 C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C의 대표이사는 F였고, C의 현 대표이사는 G이다.
E 역시 진정서의 피진정인(사용자) “성명”란에 “F(C)”라고 기재하였다. E이 진정서의 피진정인(사용자) “휴대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현장관리 등을 담당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E은 휴대전화번호 아래에 “기술이사”라고 부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중에는 F가 전화로 ‘피고인 또한 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F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은 피고인이 C의 기술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이해되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C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C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실질적 대표자라고 할 정도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현장과 관련된 일만 했다. C은 자신과 현 대표이사인 G 등이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이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