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5258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서 D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6. 28.부터 2020. 6. 7.까지 이 사건 농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7시부터 16시, 월 208시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임금: 월급 1,566,240원, 상여금 및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에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0원을 지급함, 휴일: 주1회, 숙박시설 제공: 그 밖에 임시 주거시설, 근로자 부담금액 125,000원, 식사 제공: 조식, 중식, 석식, 근로자 부담금액 75,000원」 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원·피고 사이의 근로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위 규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농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근로시간인 월 208시간을 월 13시간 내지 96.5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초과근무한 시간 상당의 임금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존 임금과 퇴직금은 구체적으로 별지1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02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이 사건 농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6. 28.부터 2020. 6. 7.까지 위 농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8. 6월 임금 649,112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436,293원과 퇴직금 1,195,2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정85 판결).

바.

피고는 위 마항 기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농림사업자여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오해 주장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숙식비용으로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이후 원·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받기로 한 주1회의 휴일을 월 2회로 변경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숙식비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위 숙식제공비용이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사실오인 주장 및 기타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59 판결), 위 판결은 2023.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마항 기재 제1심과 바항 기재 항소심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