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충주시 C에서 D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추, 토마토 등을 재배하여 왔다.
원고는 2018. 6. 28.부터 2020. 6. 7.까지 이 사건 농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7시부터 16시, 월 208시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임금: 월급 1,566,240원, 상여금 및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에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0원을 지급함, 휴일: 주1회, 숙박시설 제공: 그 밖에 임시 주거시설, 근로자 부담금액 125,000원, 식사 제공: 조식, 중식, 석식, 근로자 부담금액 75,000원」 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이하 원·피고 사이의 근로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위 규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농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근로시간인 월 208시간을 월 13시간 내지 96.5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초과근무한 시간 상당의 임금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존 임금과 퇴직금은 구체적으로 별지1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2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이 사건 농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6. 28.부터 2020. 6. 7.까지 위 농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2018. 6월 임금 649,112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0,436,293원과 퇴직금 1,195,2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10. 12. 선고 2021고정85 판결).
피고는 위 마항 기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하는 농림사업자여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오해 주장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동안 숙식비용으로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이후 원·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받기로 한 주1회의 휴일을 월 2회로 변경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숙식비용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위 숙식제공비용이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사실오인 주장 및 기타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노1259 판결), 위 판결은 2023. 8. 17.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마항 기재 제1심과 바항 기재 항소심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