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733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18,930원 및 그중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8.부터 2023. 5. 17.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18,930원에 대하여는 2019. 9. 9.부터 2023. 5. 17.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29.부터 2023. 5. 17.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3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부대항소를 통해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부대항소 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8. 피고와 월 임금 2,000,000원, 월 식대 200,000원을 매월 8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4. 8.부터 2019. 8.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 법률‧특허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8. 원고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법률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