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3. 11. 선고 2023노21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근로자 E, G, H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E, I,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자 E, G, H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E, I,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E(작업반장)는 2020. 9. 27. 4명이 와서 굴취작업을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3명의 근로자들(I, G, H)과 함께 과천시 나무굴취작업현장에서 굴취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작업일에 대리인 J을 작업장에 보내어 위 근로자들을 지시, 감독하게 한 사실, ② E는 피고인에게 2020. 9. 27.자로 1차 임금 청구서, 2020. 10. 6.자로 2차 임금 청구서, 2020. 12. 30.자로 3차 임금 청구서를 보내어 과천시 나무굴취작업현장에서 수행한 굴취작업에 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20. 11. 12. E에게 ‘과천 인건비는 각자 개인 통장번호를 알려주기 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가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등 근로자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전화번호를 받지 못했고 1~3차까지의 임금 청구 내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단계에서 ‘E에게 4명이 과천시에 와서 굴취작업을 하루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가 1~3차에 걸쳐 보내온 임금결제 청구서상 일한 사람의 인원과 반장 및 일반 인부들의 일급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인부들이 일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일급이 130,000원에 불과함에도 청구한 일급은 이를 훨씬 초과하여 E가 요청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며, 지금이라도 E가 인부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가 일을 시켰으니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료를 제대로 보내면 지급하도록 하겠다’, ‘2020. 9. 27.의 임금은 합계 65만 원(반장은 20만 원, 일반 인부들은 15만 원)이다’, ‘진정인들에게 작업을 시켜 보니 인력회사를 통해 지급할 때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1, 52, 84쪽), 피고인은 자신의 요청으로 과천시 나무굴취작업현장에서 실제로 굴취작업을 수행한 E 등 4명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E가 지급을 요청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속 인부들의 임금을 작업반장을 통하여 일괄지급 후 분배하는 방식 등은 공사현장의 통상적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등 4명의 근로자들(E, I, G, H)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E, G, H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 및 근로자 E, I, G, H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 등 4명의 근로자에게 일(굴취작업)을 시킨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E가 보내 온 1~3차 임금 청구서의 청구 내역이 서로 다르고 E가 다른 근로자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E 등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비록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임금액을 명시적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E가 피고인에게 보내온 1, 3차 임금 청구서에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는 F에 대한 2020. 9. 27.자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오류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2020. 9. 27.의 임금은 합계 65만 원(반장은 20만 원, 일반 인부들은 15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인력시장을 통해 조경 굴취작업 인부를 구하는 경우 반장의 임금은 20만 원(차대비 포함), 일반 인부의 임금은 15만 원’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한 임금 지급기준(증거기록 73쪽)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업반장 E에게 20만 원, 나머지 3명의 근로자들에게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E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E 등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위 임금액조차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금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G, H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E, I,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 증인 F의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F는 2020. 9. 23.부터 2020. 9. 26.까지 파주시 소재 작업장에서 굴취작업을 하였을 뿐 2020. 9. 27. 과천시 소재 나무굴취작업현장에서 굴취작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근로자 E, G, H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근로자 E, I,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