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9. 11.경부터 2022. 10.경까지 주 6일(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약 9시간동안 근로를 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평일에는 5만 원을, 주말에는 7만 원을 일급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D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급 5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받은 날은 손님들로부터 팁을 많이 받거나 명절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D과 분배한 것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D이 위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급을 지급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2회에 걸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근로기준법위반
[변경된 공소사실]
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원심의 판단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중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이상 위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날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의 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을 전제로, 임의로 정한 피고인의 지급임금 월 160만 원을 기초로 평균 시급을 5,939원으로 계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전부에 대해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① D은 이 사건 이용원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면서, 08:3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D은 매일 근로를 종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날의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일(日)급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최소 일당 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근무일의 영업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여 D은 매 근무일마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9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주말에는 보통 7만 원이 넘는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일(日)급의 형식으로 매일 각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 위반 여부를 각 날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D이 실제로 지급받은 일급 5만 원에서 9만 원은 임금 지급 기간인 1일의 소정근로시간 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5,555원에서 10,000원인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각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일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D이 매일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D도 이를 기억하거나 따로 기록하여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민사상 임금 등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1개월 단위의 최저임금과 임의로 정한 피고인의 월 지급임금 160만 원의 차액을 피고인의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날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미지급 금액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피고인이 D에게 매일 일당으로 지급한 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과 D 모두 매일 지급된 임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D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③ D도 퇴직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령 및 법리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용원에서 2013. 2.경부터 2022. 10.경까지 약 10년간 미용보조로 근무하였는데, 당초 근무를 시작할 당시 피고인과 D은 근무시간을 화요일~일요일(월요일 휴무), 8:30~18:00(점심시간 포함)으로 정하고, 이에 대해 일급 5만 원을 현금으로 당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9. 11.<1>경부터 D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 즉 실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임금(평일 일급 5만 원, 주말 일급 7만 원 기준)에서 당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모두 합한 액수를 피해금액으로 특정한 뒤, 해당 금액만큼의 임금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D이 지급받은 일급의 액수가 우선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D이 피고인의 이용원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의 D의 실제 근로 일자·시간 및 D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일급의 액수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D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말 일당은 7~8만 원 정도이나 손님이 없을 경우 평일과 똑같이 5만 원을 받았으며(공판기록 58면), 평일에도 손님이 많을 경우 5만 원보다 더 받았고 최대 9만 원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는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59면).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현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기에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63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검사가 미지급 임금액으로 특정한 부분은 피고인이 D에게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5만 원, 주말에는 7만 원을 일급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 내지는 불분명한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2013년경 D과 하루 9.5시간의 근로에 대해 일급 5만 원으로 정할 당시의 최저임금은 4,860원이었고, 이를 일급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38,880원, 9.5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46,170원이 당시 최저임금에 기한 최저일급에 해당하는바, 당초 피고인과 D간의 근로계약이 구두로 체결될 당시에 위 일급 5만 원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액수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반면, 2015년도의 최저임금은 5,580원이고, 이에 대한 8시간 기준 일급은 44,640원, 9.5시간 기준 일급은 51,930원인바, D이 피고인의 이용원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약 2년 후인 2015년도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최저임금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인 D 1명만을 사용하여 이발소를 경영하는 영세사업자로, 자신은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D 역시 2017년도, 2019년도에 한 차례씩 피고인에게 5,000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9면), 당시 피고인과 D간에 일급 5만 원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등에 관한 대화나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D은 2017. 5.경 퇴사를 하였다가 이로부터 두 달 후인 2017. 7. 1.경 해당 이용원에서 당초 근무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를 다시 시작하기도 한바(증거기록 15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