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01,087원 및 이에 대한 2022. 1. 15.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24.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약2060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C는 2024. 10. 7.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58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5. 9. 9. 원고의 피고에서의 근로기간 2019. 11. 1.부터 202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14,201,087원을 미지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C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약식명령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기간 중 2017. 3. 1.부터 2019.10.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17,529,139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위 기간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 무죄를 선고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C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2025노365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 12,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F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E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원고는 피고의 이사였는데, 피고의 정관에서 이사 등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규정에 의하게 되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대하여 금액·지급방법·지급 시기 등에 관한 결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갖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에서 정관에 그 보수의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 결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 4, 8 내지 11, 13 내지 31,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비록 피고에 근무하면서 연구소장 내지 기술연구소장과 함께 '이사 또는 상무이사'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긴 하였으나,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사로 선임되거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은 아니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연구 업무 등의 노무를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점, ④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2017. 3.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에 근로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위 기간 전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2018. 10. 말경 피고에서 퇴직하였다가 2019. 11. 1. 피고에 재입사하였으므로, 원고 주장의 퇴직금 중 2017. 3. 1.부터 2018. 10. 말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 근로한 적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8. 10.말경 피고와 적어도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고, 이후2019. 11.경 피고에 재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7. 3. 1.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의 당시 대표자인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E의 직원으로 동시에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21,458,640원의 근로계약상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2018. 11. 6.경 원고에게 3,960,75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피고의 계좌 적요란에 "A10월까지급여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2018.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E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근무하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9. 12. 3.경에야 비로소 2019. 11.분 급여로 보이는 2,736,354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2018. 11. 6.경 회사 계좌 적요란에 원고에 대한 10월까지의 급여를 완료한 것으로 명시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9. 10.경까지 E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근로도 제공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할 때까지 2018. 11. 이전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을 요구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정식적인 사직이나 퇴직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10.말경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2017. 3.부터 2018.10.까지의 기간과 원고가 재입사한 2019. 1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2017. 3.부터 2018. 1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2018. 11. 1.경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4. 7. 4.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은 결국 2019. 1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재직기간인 2019. 11. 1.부터 2021. 12.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14,201,087원인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201,087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1>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1사용자가 상인인 경우 근로계약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할 것인바(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