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58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2024고단485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86,023원, 2018. 11. 14.부터 202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76,068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1,562,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687』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E의 2023년 11월 임금 2,583,895원, 2023년 12월 임금 2,224,580원, 2024년 1월 임금 2,558,3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로 약정한 매월 10일에 그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48,015,65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경부터 2024. 3.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1월분 임금 1,985,885원, 2023년 12월분 임금 3,139,025원, 2024년 1월분 임금 2,561,310원, 2024년 2월분 임금 2,060,740원 등 도합9,746,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3.경부터 2024. 3. 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80,3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4고단4858』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 E 작성의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2024고단5687』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E, H, F, I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F에 대한 퇴직금 산정서,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 등 합계액이 74,605,033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상황의 급변 등으로 인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