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880
판결선고
2025. 9. 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정1880』
피고인 A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01.01.부터 2024.02.24.까지 근로한 D의 2024.2월 임금 312,000원,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01.11.부터 2024.02.24.까지 근로한 E의 2024.2월 임금 384,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6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01.01.부터 2024.02.24.까지 근로한 D,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4.01.11.부터 2024.02.24.까지 근로한 E 등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술서(카카오톡대화내용 포함)
-카카오톡대화내용, -출근일정표, -일정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15, 16,36), -각 근로계약서(증거순번 20, 2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비록 미지급한 급여의 액수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