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592
판결선고
2025. 12.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방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8. 27.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한 D을 2025. 4. 8.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위 D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4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8. 27.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한 D과 2024. 8.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1,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