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8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변호인의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을 상대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총 1억 7,730여만 원으로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각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E은 추가로 10,588,88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1>.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배상신청인 H는 33,876,426원을, 배상신청인 E은34,166,988원을 각 지급하라며 당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각 호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각 호의 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위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없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