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119
판결선고
2013. 9.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3명 가량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근로자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1. 1.부터 같은 해 8.까지의 주휴수당 합계 242,00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1년 주휴수당 근무일수' 기재 55명의 근로자 중 순번 7의 'F'을 제외한 나머지 54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각 해당 주휴수당 합계 8,888,000원을 각 해당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연차 유급휴가 미부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2. 17.부터 차량정비기사로 근로하여 온 근로자 G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년도까지의 연차 유급휴가수당 1,586,667원을 2011. 1. 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주휴수당미지급내역서
2009년도 년차수당미지급내역서
수사결과보고 및 수사보고(체불임금미지급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 유급휴가 미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인정근거 : 증인 F의 법정진술, 2013. 5. 20.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