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초기612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에게 각 편취금 4,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M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