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5가합234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①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순번 1, 2, 4, 6, 9, 10, 13, 14, 17 내지 20, 22, 23, 26 내지 31, 34 내지 36, 38, 39, 41, 43, 45, 47, 50, 51, 54 내지 56, 58, 61, 62,66, 69 내지 71, 73, 74, 76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 '②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가.

별지 2 개별산정내역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12년 3월'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나.

별지 2 개별산정내역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13년 3월'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다.

별지 2 개별산정내역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14년 3월'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납입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산업용 필터 및 관련 부품, 기타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와 마케팅 및 판매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의 급여규정(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및 제수당 지급규정(을 제9호증)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고들이 다투는 기간 동안 시행되던 위 급여규정 및 제수당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임금 등 지급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통상 시급을 산정하여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피고의 퇴직연금계정 납입

원고들 중 일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후에 이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4월 30일까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각 원고들의 퇴직연금계정으로 납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제소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CA노동조합 울산지부 BZ지회와 BZ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피고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소제기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BZ 노동조합과 CA노동조합 BZ지회가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2014. 7. 21. 피고와 2014년 임금협상합의를 체결한 사실, 2014. 7. 21.자 2014년 단체교섭 3차 본교섭 회의록 및 2014. 7. 31.자 2014년도 임금협약서에 "통상임금에 관하여 향후 회사를 상대로 민, 형사, 행정상 소제기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BZ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BZ 노동조합 또는 BZ과 CA노동조합 BZ지회의 공동교섭단이 원고들로부터 이미 발생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포기에 관하여 개별적인 동의 또는 수권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반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각종 혜택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위반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포함된 CA노동조합 BZ지회가 BZ 노동조합과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피고와 임금협상을 한 사실, 그 결과 ① 상여금 600% 중에서 4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② 기본급 60,000원을 인상하고, ③ 200% 잔여상여금을 임금인상과 비연동화하고, ④ 명절 보너스(추석 40만원, 설 40만원, 휴가비 40만원)를 지급하며, ⑤ 자기계발비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합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그동안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납입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 직무수당, 근속수당을 제외하였는데,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납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정기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대한 상으로 주는 돈이고, 수습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없고,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연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고,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없으며 직무수당 역시 근로환경을 위로하기 위해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피고의 2012년 ~ 2014년 시간급 통상임금은 47.44% 내지 51.93% 가량 상승하게 되고, 실질 임금 인상률은 23.42% 내지 25.56%로 노사가 합의한 인상률보다 2.64배 내지 4.12배 가량 상승하게 되며 2012년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 동안 "영업이익 대비 추가법정수당의 비율"은 86.5% ~ 113.8%에 이르므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바,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한 부당한 청구이다.

4.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피고의 급여규정에 '직원의 정기상여금은 기본급, 직급수당, 직책수당 기준으로 6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급여 및 제수당지급규정요약표에 '상여 (600%/년)/12'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분할한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서 퇴직자에 대한 급여는 발령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급여'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따로 상여금을 제외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가 중도 퇴사자들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급여규정 제19조에서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급여 및 제수당지급규정요약표에 '신입(무경력)사원: 3개월간 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3개월 이하 수습기간'에 있는지 여부는 고정적인 조건으로서 근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므로 일률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직무수당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급여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제수당을 직원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서 퇴직자에 대한 급여는 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및 제수당지급규정요약표에 따르면 연구개발, 유해/위험 전산, 제품검사, 비서, 설비점검, 출납 기숙사관리, 물류, 기능, 차량운행의 직무 수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무수당은 직무 내용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급여규정 제6조 제2항에서 제수당을 직원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급여규정 제13조 제2항에서 퇴직자에 대한 급여는 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 및 제수당지급규정요약표에 따르면 피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기간 별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기간 별로 매월 일정금액의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가.

상여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

원고들 중 ①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처음 상여금을 지급받으면서 만 3개월 이후의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은 경우 및 ② 근무기간 중 휴직 또는 퇴직하여 나머지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의 상여금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 액수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인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 액수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처음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 받은 달(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첫 달)의 시간외 근로수당의 산정과 관련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시간외 근로시간(입사 후 만 3개월이 지난 시간외 근로 부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처음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월의 상여금을 0원으로 처리하여 계산하고, ② 근무기간 중 휴직 또는 퇴직하여 나머지 근무일수 만큼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상여금을 적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통상임금 자체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휴일 겸 시간외 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특근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인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와 시간외 근로는 그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휴일할증임금 50% 이외에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가 각각 중복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을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을 근로의무시간 제한에 포함하려면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휴일근로도 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 12. 4.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관행과 달리 휴일근로가 근로의무시간 제한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

계산 결과

위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별지 1 인용금액표 ① 총액'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순번 1, 2, 4, 6, 9, 10, 13, 14, 17 내지 20, 22, 23, 26 내지 31, 34 내지 36, 38, 39, 41, 43, 45, 47, 50, 51, 54 내지 56, 58, 61, 62, 66, 69 내지 71, 73, 74, 76 원고들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위 5.항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을 다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 부담금에서 기납입한 부담금을 뺀 차액을 위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이 별지 1 인용금액표 ②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등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상 밖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7. 21.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600%의 상여를 지급하여 왔던 점, ②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에 따라 원고들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상시급이 약 50% 가량 증가되고, 임금인상률은 기존에 합의한 임금인상률보다 약 2.64배 내지 4.12배 가량 더하여 증가되더라도 전체 추가 부담액의 합계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의 영업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점[피고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피고 회사가 3,537,639,931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당 기간의 영업이익 합계 6,659,544,453원(=2012년 영업이익 4,088,156,801원+2013년 영업이익 3,109,721,698원-2014년 영업손실 538,334,046원)에 미치지 못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①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순번 1, 2, 4, 6, 9, 10, 13, 14, 17 내지 20, 22, 23, 26 내지 31, 34 내지 36, 38, 39, 41, 43, 45, 47, 50, 51, 54 내지 56, 58, 61,62, 66, 69 내지 71, 73, 74, 76 원고들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②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별지 2 개별산정내역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12년 3월'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5. 24.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별지 2 개별산정내역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13년 3월'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5. 24.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별지 2 개별산정내역 '퇴직연금 차액'란 기재 각 돈 중 '2014년 3월'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7. 5. 24.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목명균 이규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