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89,2015
판결선고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1389
피고인 A(이하 편의상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조선소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2명을 사용하여 조선의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15. 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2,061,5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1,571,3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5.부터 2015. 2.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500,403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4,021,4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15
피고인 A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4. 11. 6.경 중국 국적의 I을, 2014. 11. 21.경 중국 국적의 J를 위 회사에 각 고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2016고단914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울산 동구 F내에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K'를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다가, 2012. 5. 1.경부터 상호를 '(주)B'로 변경하여 위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 (주)B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L에 대한 같은 해 9. 임금 3,780,000원, 같은 해 10. 임금 1,904,000원 등 5,68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표 (1) 순번 1 내지 5, 7 내지 13 및 같은 별지2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표 (2) 기재와 같이 L 등 근로자 71명에 대한 같은 해 9.경부터 2015. 7.경 사이의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582,883,46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임금관리대장, 각 급여대장, 각 급여지급명세서, 연차산정내역서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각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출국만기보험미가입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6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G의 하청업체로서 기성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계약을 해지당한 데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향후 추심되는 G에 대한 미지급채권을 통해 일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914 사건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별지2 개인별체불금품내역(1) 순번 6번]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2014. 2. 1.까지 (주) B에서 근무한 D에 대한 퇴직금 3,396,29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167 사건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주) B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E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328,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