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75
판결선고
2017.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24. 불상경 위 D 식당 내에서, 근로자 E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그릇을 던지고, 넘어뜨려 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14.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2015. 4. 14.경 재입사한 E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2014년 최저임금 시급5,210원,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14.경부터 2015. 1.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2015. 4. 14.경 재입사하여 2015. 9.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4. 5. 최저임금 미달액 308,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8,267,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피진정인 진술조서
체불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약식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