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7고단3249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E, H, I, R, S, V, Z, AA, AE, AF, AH, AL, AM, A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