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고단13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6, 12, 19)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