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0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유빈(기소), 김태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부터 2019. 2. 7.까지 주방찬모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1월 임금 163,863원, 2018. 12월 임금 543,177원, 2019. 1월 임금 815,970원, 2019년 2월 임금 122,878원 등 임금 합계 1,645,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