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정256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