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496
판결선고
2020. 12.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C 및 D조합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소재 F에서 2019. 6. 21부터 2020. 1. 15까지 셔틀버스 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 6. 임금 666,666원, 2019. 10. 임금 1,360,000원, 2020. 1.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2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를 2020. 1. 16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657,0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은 임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처리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026,666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상 위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이며,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고 말하고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