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43
판결선고
2021. 11. 1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공동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시간급 임금 6,614원을 지급하고, 2019. 1. 1.경부터 2019. 11. 5.경까지 시간급 임금 6,954원을 지급하여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근무시간표, 미지급임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B는 판시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8년 1월 최저임금 차액 합계 323,824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2,290,2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9,295,4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근로자 E가 2021. 9. 30. 제출한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