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C 내)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2. 2. 8.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2. 1월 임금 2,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체불금품 합계 83,390,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2. 4. 26.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