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355
판결선고
2023. 3. 2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C 소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한 공동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22.부터 2020. 1. 31.까지 학원 강사로 근무한 E의 퇴직금 23,103,576원, 2010. 12. 15.부터 2020. 1. 31.까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16,446,575원과 2013. 1. 3.부터 2020. 1. 31.까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한 G의 퇴직금 13,856,464원 등 퇴직금 합계 53,406,6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진정인 대표(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울산지방법원 판결문(2020가단107697)
[피고인 B과 변호인은,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A가 실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사업자 명의상의 대표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현재는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06. 3. 25.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운영해왔고, 피고인 A는 ‘H’이라는 상호로 별개의 학원을 운영해오다가 피고인 A가 위 H을 폐업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해 온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학원에서 주로 초등부 수업과 강사들을 관리․감독해왔고, 피고인 A는 중등부 수업과 강사들을 관리․감독하면서 공동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들 부부의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은 사업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적자로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한 후 피고인들 모두 파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 및 자금 관리 등 이 사건 학원의 회계는 피고인 A가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혼한 후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