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11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재고단21
판결선고
2022. 7. 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재심개시 전 2020고단4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9. 24. 00:20경 울산 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의 C앞 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한적십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약 28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통행하는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N650Z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다발성늑골골절(양측) 등으로 사망케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등을 수리비 11,390,000원 상당이 들도록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그칠 뿐이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재심개시 전 2020고단432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8:20경 울산 북구 동해안로 1447-1 회전로타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출발시켜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쪽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1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회전로타리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을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프런트범 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3,642,1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재심개시 전 2020고단459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울산 중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재심개시 전 2020고단4879]
피고인은 울산 남구 K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L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8. 7. 19.경부터 2018. 7.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1,1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 근로자 N, 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경 근로자 P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재심개시 전 2020고단5006]
피고인은 울산 중구 Q, 1층에 있는 R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S에 있는 개인주택 공사현장, 경북 경주시 T에 있는 U 공사현장에서 2019. 12. 2.부터 2019. 12. 11.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6,0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심개시 전 2020고단5063]
피고인은 울산 중구 Q, 1층에 있는 R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울산 북구 W 외 1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X의 2020년 7월 임금 1,435,000원, 2020년 8월 임금 1,025,000원 합계 2,4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재심개시 전 2020고단5175]
피고인은 울산 중구 Q에서 Y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4.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재심개시 전 2020고단4212]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체 사진,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재심개시 전 2020고단4320]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재심개시 전 2020고단4591]
차적 조회, 의무보험 조회
[재심개시 전 2020고단4879, 5006, 5063, 5175]
AA, N, M, AB, AC, V, X, Z의 각 고소장
AA, M, N의 각 진술서
AB, AD, AC, V,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한 가정의 가장을 목숨을 앗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및 각 사고의 정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별지
각주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
각주2) 벌금형만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