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78,2024
판결선고
2025. 4.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178』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여명을 사용하여 여과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4.부터 2024. 3.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4년 2월분 임금 7,4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50,857,05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554』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기체여과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0.부터 2024.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7,035,000원, 2024년 3월 임금 3,885,000원 등 임금 합계 10,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7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D, G, H, I의 각 진술서
D, I, G의 각 진정서
고발장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진술청취), 전화등사실확인내용(관리부장 J)
각 사업자등록증, 체불임금확인서, 각 위임장, 24. 2월 급여명세서, 2월, 3월 출력부,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연말정산현황, 2, 3월 급여대장, 각 2, 3월 급여명세서, 예 금거래증명서, 기성지급내역, 하도급기본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E 신분증, 입금내역,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4고단355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4. 2., 3월 급여명세서, 출퇴근카드, 근로계약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24. 2., 3월 출력부,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로써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으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여명을 사용하여 여과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 명의 임금 합계 10,705,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