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340
판결선고
2025. 2. 2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24고합340』 -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D단체 E노조 산하 조직인 F본부(이하 'F'라고 한다) G본부 H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F G본부 H지부 쟁의부장이다.
F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F 조합원들이 I단지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G본부는 2022. 5. 24.경 J경찰서에 집회신고 하면서, 집회 명칭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 일시는 "2022년 5월 26일 16시 30분 ~ 2022년 6월 23일 23시 59분", 개최장소는 "I단지 4정문 및 K 사면 인도 각 100m", 시위 방법은 "노동 의례, 대회사, 투쟁사, 투쟁가 다 함께 부르기, 연대사, 구호 제창, 방송차 음향 선전전", 시위진로는 "행진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신고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조합원 약 200명은 2022. 6. 7.12:30경부터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I단지 4문 진입로에 해당하는 K 일대에서 F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일반교통방해
불상의 F 조합원들은 2022. 6. 7. 13:30경부터 14:20경까지 간헐적으로 K 하부램프를 통하여 I단지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조합원 약 200명은 K 일대 인도에서 대기하고, 경찰관들은 F 조합원들이 차도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날 14:20경 방송용 마이크로 경찰관들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경찰과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날 14:28경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F 조합원들에게 차 도로 내려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도 그 무렵 F 조합원들에게 차도로 내려오도록 지시하였으며, F H지부 조직1부장인 M(2022.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됨)도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이에 피고인들은 F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F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K 부근 I단지 4문 진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다음 I단지 진입을 시도하여 약 15분 동안 I단지 4문 진입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F 조합원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K 부근 I단지 4문 진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I단지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14:35경 위 도로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F 조합원들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와 M는 손짓을 하면서 F조합원들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고, F H지부 N 지회 조직5차장인 O(2022.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은 피고인 A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F 조합원 약 200명이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였고, 경찰관들도 대오를 갖추어 F 조합원들의 바로 앞에 정렬하였으므로 F 조합원 약 200명이 전진할 경우 경찰관들과 몸이 부딪쳐 경찰관들이 다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같은 날 14:39경 위 도로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F 조합원들에게 "동지들 앞으로 10보 전진하겠습니다! 전진!"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B도 "밀어! 밀어! 밀어붙여!"라고 말하여 경찰관들과 몸으로 부딪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F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부딪치는 과정에서, M와 F H지부 P지회 소속 조합원인 Q(2022.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 이 확정됨)는 불상의 경찰관들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고, O은 서울지방경찰청 R기동대 소속 경장 S을 몸으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으며, 불상의 F 조합원들은 위 R기동대 소속 순경 T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순경 T, 경위 U 등을 바닥에 넘어트렸고, 불상의 F 조합원은 팔꿈치로 위 R기동대 소속 경장 V의 얼굴을 때렸으며, 불상의 F 조합원들은 몸으로 서울경찰청 W기동대 소속 경위 X, 경감 Y, 경장 Z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M, O, Q 등 F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U, S, T, V, X, Y, Z 등 경찰 공무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 U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 등 상해를, 위 V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24고합341』 -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A건물, AB호 소재 'A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지입차주)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2. 11. 22.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AD 소재 AE 내 ㈜AF에서 AG 4공장에 차체를 납품하는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차액 1,581,0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2.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AH과 2021. 7.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34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J, AK, U, S, T, V, X, Y, Z, AL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동영상 자료 첨부, 체포현장 상황, S과 전화 통화, 동영상 추가 확인, 피해 경찰관 치료 여부, 6. 7.자 집회 현장 동영상 분석 및 시간순 정리, B 동영상 분석, 총파업 지침 첨부, 피해자 U에 대한 전화조사, 피해자 T에 대한 전화조사, 피해자 V에 대한 전화조사, 현장 영상 분석, 피해자 S에 대한 전화조사, 기록 제833쪽현장 영상 분석 CD자료 첨부, F 집회 관련 사건 진행 경과)
각 진료기록지, 진단서(증거순번 12, 15)
진료기록지(증거순번 17)
각 피해부위 사진(증거순번 14, 19, 21, 23, 25)
집회신고서 등
『2024고합341』 -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AH)
카카오톡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퇴직금 산정서(AH, 증거순번 14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4고합340(피고인들):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2024고합341(피고인 B):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2024고합340(피고인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4고합341(피고인 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1년 6월,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2>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피고인 B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여 명의 조합원들을 통해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고, 다중의 위력으로 7명의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경찰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 위 집회 당시 피고인 A 는 F G본부 H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H지부 쟁의부장으로 이 사건 집회를 주도, 지휘한 지도부의 일원들이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직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의 집회 중 참여자들이 점차 격앙되고 흥분하면서 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도부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계획하였다거나,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대로(재판장) 이충원 이창건
각주1) 이 부분 죄명은 공동피고인 C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C은 2024. 7. 13. 사망하여 2025. 1. 9.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사건명의 표시를 위하여 기재한다.
각주2) 2024고합340 판시 제2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피고인 B의 경우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