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4.부터 202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22. 2. 2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 7. 1. 'D'을 개업하여 드론 판매, 항공 방제, 드론 촬영, 드론 교육업 등을 하였다.
피고는 2022. 6. 면접을 거쳐 원고를 월 급여 200만 원에 고용하고, 2022. 7. 1.부터드론 관련 교육생 교육, 서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5. 5. 2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438호로 징역 8개월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25노4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8.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25도14379호로 상고하여 재판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22. 9.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를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진정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2023. 1. 6.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위 진정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 2022. 8. 3. 원고에게 "이제 너랑 끝이다."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일을 같이 못하겠다는 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말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2. 8. 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고, 원고는 2022. 8. 1. 자로 C의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