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노1487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 중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빠진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0만 원의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해자 F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영화관을 운영하다가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도 경제적인 사정이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혀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